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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대상

◎ 교육시설
- 각급 학교의 강의실, 강당, 교실, 동아리실, 특활실, 휴게실 및 기숙사 등.
중앙제어시스템(공실난방제어)

◎ 의료복지시설
- 각급 병원의 입원실, 진료실 등,
모든 요양보호시설 및 복지시설 등.
미세한 온도 조절 (난방비 절감)

◎ 보육시설
- 국립, 공립, 사립 및 직장어린이집 등(쾌적난방 필요시설)

◎ 종교시설
- 교회. 성당 및 사찰 등.
기도실, 예배실, 성전 및 관련시설
모든 공간 쾌적난방, 부분난방가능

◎ 산업시설
- 공장 및 관련시설, 사무실, 기숙사 등
모든 공간의 쾌적난방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