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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대상

 ◎ 교육시설
 
- 각급 학교의 강의실, 강당, 교실, 동아리실, 특활실, 휴게실 및 기숙사 등.

중앙제어시스템(공실난방제어)

 ◎ 의료복지시설
 
- 각급 병원의 입원실, 진료실 등,
모든 요양보호시설 및 복지시설 등.

미세한 온도 조절 (난방비 절감)

 ◎ 보육시설
 
 - 국립, 공립, 사립 및 직장어린이집 등(쾌적난방 필요시설)

 ◎ 종교시설
 
- 교회. 성당 및 사찰 등.

기도실, 예배실, 성전 및 관련시설
모든 공간 쾌적난방, 부분난방가능

 ◎ 산업시설
 
- 공장 및 관련시설, 사무실, 기숙사 등

모든 공간의 쾌적난방

 ◎ 숙박.근린생활시설
 
 - 각급 호텔, 모텔 및 숙박시설 등
각종 음식점, 휴양림, 생태마을 등

쾌적난방, 중앙제어, 부분난방가능

 ◎ 관공서
 
- 관공서 및 관련시설 등
경찰서, 소방서, 군부대 및 각종시설.
쾌적난방, 부분난방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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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◎ 기타시설
 
 - 물류시설, 식물관련시설, 동물관련시설, 시설하우스 및 양어장 등.
농업,축산,어업관련시설 등.

주) 보조전력(태양광 등) 없이 주택용전기 만으로 사용하는 장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(누진제 부담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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